경제계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하위법령 입법을 앞두고 정부에 소량 화학물질 신규등록 면제 및 과징금 탄력 적용 등을 요구하며 막바지 대응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는 소량 화학물질의 신규등록 면제와 화학물질 사고 과징금의 탄력 적용 등을 요구했다. 또 화평법이 선진국과 달리 소량 및 연구개발용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기업의 생산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화평법은 지난 5월 공포됐고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예외규정 등을 두는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입안하는 중이다. 그동안 당정에서는 0.1톤 이하 소량의 화학물질은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 장관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협의체와 공청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 1월 초 입법예고를 목표로 27일 환경부 주관 공청회를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마찬가지다. 화관법에서는 화학물질 사고 발생 때 최대 매출액의 5%까지 부과되는 과징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가 쟁점이다. 경제계는 고의·중복·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규정 위반이나 단순 실수인 때는 과징금보다 계도·경고 등을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윤 장관과 이희범 경총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대표, 방한홍 한화케미칼 대표 등이 참석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