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국내에서 걸프지역 7개국 시험인증서를 발급받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와 시험인증 상호인정 협약 체결을 위한 이행계획(Action Plan)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성시헌 원장이 17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GSO 사무총장과 이행계획에 서명했다.
GSO는 사우디아라비아·UAE·쿠웨이트·카타르·오만·바레인·예멘 등 걸프지역 7개국으로 구성된 표준화기구다. 최근 걸프지역 국가들은 전기제품 에너지효율 등 새로운 인증제도를 도입·확대하는 추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 내 인증기관이 걸프지역 강제인증제도 인증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GSO와 상호인정을 맺을 계획이다. 상호인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인증서가 걸프지역 7개국에서 통용된다.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시행시기는 2014~2015년으로 예상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GSO 회원국에 시험인증과 표준 시스템 노하우를 전하는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안종일 표준정책국장은 “최근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도 시험인증을 통한 무역기술장벽(TBT)을 높이고 있다”며 “중동 지역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상호인정, 표준·기술기준 동질화 사업 등 선제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