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 행위가 위헌·위법이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로이터가 보도했다. 미국 1심 법원은 미국 정부가 정보 수집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파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국가 안보에 미칠 파문을 고려해 상급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명령 이행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이날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이 국민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시민단체 `프리덤워치` 설립자 래리 클레이먼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4조에 근거할 때 원고(클레이먼)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를 통한 원고 측 통화 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현재 보유한 데이터를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이 사안에 얽힌 국가안보 이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명령 이행을 항소심 결정 때까지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아직 결과를 전해 듣지 못했다고 밝혔고 법무부 측은 판결문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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