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 품질인증제 11년만에 폐지

게임 등에 대한 문화상품 품질인증제가 도입 11년 만에 폐지된다. 또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기관에 여신전문 금융사도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규제 개선 방안 중 일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제한하는 16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안은 △기업환경 개선(4개) △소비자 편익 제고(3개) △방송 및 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6개)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3개) 총 16개다.

안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시행돼온 게임 등에 대한 문화상품 품질인증제를 관련 시행령을 개선해 내년 12월까지 폐지한다. 그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문화상품 품질인증 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돼 왔지만 지난 10여년간 인증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은 지역 농협과 수협,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우선 지역 농협과 수협부터 내년 12월까지 관련 규정을 고쳐 농협이나 수협에 대출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할 방침이다. 유선방송 지역사업권 규제도 내년 12월까지 개선해 기술발전과 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고려, 지역사업권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예:5년)을 관련 고시에 두기로 했다.

바이오가스사업자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 범위에 포함돼 있지만 바이오가스사업자의 법적 근거가 없어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망을 활용하는 등 바이오가스 공급에 애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바이오가스 제조사업 등 신재생에너지로 도시가스를 생산하는 제조사업을 도시가스사업자로 추가하기로 관련법(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이번에 발표한 방송 관련 규제 개선안은 국회에서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논의 중이어서 이 결과를 반영해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안을 마련한다.

김성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올해 발표한 규제개선안의 특징은 부처 의견 조회부터 최종 조정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국무조정실과 긴밀히 협력해 이뤄졌다”면서 “기업부담 완화와 핵심 서비스산업인 방송·의료 분야 경쟁력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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