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사 인수·합병(M&A) 촉진에 나선다. M&A 추진 증권사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M&A 발목을 잡았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도 개선한다. 증권사 간 대형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해 한국형 투자은행(IB)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
중소형 증권사 M&A에 나설 경우,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업무가 독점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사 M&A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금융위가 내놓은 금융비전 세부추진계획 중 하나다.
우선 자기자본 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한국형IB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3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지정 문턱을 낮췄다. 자기자본이 1조5000억원에서 2조원대 초반인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M&A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신한금융투자가 2조2000억원, 미래에셋증권 2조1000억원, 대신증권 1조6000억원, 하나대투증권 1조6000억원 등이다.
중대형 증권사 M&A 촉진 방안도 마련된다. 자기자본이 1000억원에서 3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업무를 독점적으로 허용한다.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 판매를 이들 증권사만 폐쇄적으로 판매하도록 해서 시중투자자금 유입이라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미다. 자기자본이 500억원에서 15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해 사모펀드 운용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경영부진 증권사는 강한 규제를 받게 된다.
2년 이상 당기순손실이면서 레버리지비율이 900%이상인 증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 레버리지비율이 1100%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레버리지비율은 증권사가 자기자본에 비해 얼마만큼 외부차입을 늘렸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경영개선요구에는 합병, 인수 등 매각 요구도 포함돼 있어 사실상 금융당국이 증권업계 구조조정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의미다.
증권사 M&A촉진 방안은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빠르면 내년 2·4분기부터 시행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