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위, 청년 창업 촉진키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내년부터 창업 기업에서 1~2년간 근무하며 창업환경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재로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를 열어 `청년 인재의 성공적인 창업촉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2분기 대학·대학원생, 졸업후 1년 이내인 창업 준비생 중 창업캠프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등 인재 30명을 선발해 상호 매칭데이에서 인재 채용을 원하는 창업기업과 연결할 방침이다.

유망 창업기업에서 기본 1년 근무 후 고용 기업과 합의하면 근무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근무 전 방학을 활용해 심화형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근무 중에도 주기적으로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근무 종료 후 창업하는 경우 창업계획, 근무실적 등을 평가해 최고 1억원의 창업지원금과 1인당 최고 10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다. 벤처캐피털 등 투자자를 연계해주고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공간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아이디어 제안자가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의 권리를 갖도록 명문화하고 주최 측의 비밀준수의무 등도 명시했다.

특허청이 올해 개최된 아이디어·기술 공모전 201건을 분석한 결과 공모전 주최 측이 응모된 아이디어의 권리를 가져가는 경우가 절반인 95건에 달했고, 아이디어 제안가의 권리가 명시된 경우는 18%(36건)에 불과했다.

주최 측이 공모전 수상작의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일방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아이디어 제안자가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5차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계획안`을 논의, 이달 중 확정키로 했다.


주요국간 청년 창업 현황 비교

자료:GEM·OECD

창조경제위, 청년 창업 촉진키로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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