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이 종료된 700㎒ 무선마이크와 올해 종료 예정인 900㎒ 무선전화기 이용자에 대해 최장 7년간 단속이 유예된다. 반면에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은 더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사용자 단속 유예·판매자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한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700㎒ 무선마이크와 900㎒ 무선전화기 이용자에게는 2020년까지 최대 7년간 유예기간을 부여, 자연교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매년 이용실태를 조사해 잔존물량이 없거나 해당 주파수 조기할당이 필요하며,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무선기기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현장뿐만 아니라 사이버 감시 시스템으로 온라인 거래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700㎒ 무선마이크 교체 시 신제품 가격을 할인하는 자율 보상 판매를 지속 추진하고, 미디어 홍보와 함께 한국전파진흥협회 내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그동안 무선마이크·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종료와 기기 교체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나, 현재도 상당수의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어 종합적인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 주파수 이용과 깨끗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