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개선 `분수령`···국회 법안소위서 논의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여부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방송법 개정안과 IPTV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방위는 이번 주중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확정할 예정이다. 소위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과 IPTV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상한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일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IPTV특별법 개정안은 IPTV 사업자의 특수 관계자 범위에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포함, IPTV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미방위가 소위 개최를 예고함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과 IPTV 특별법 개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여야가 합의로 가동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안과 IPTV 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충분하게 논의한 만큼 소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

이 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동일서비스·동일규제를 적용, 유료방송 규제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도 개정안을 방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가 개정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고, 상임의 의결이후 법사위원회 상정·처리 등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1월 3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미래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기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율 기준을 현재 SO 가입자의 3분의 1 이하에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완화할 방침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