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사능 누출사고 시 비상대책을 실시하는 지역을 확대·세분화한 개편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초안은 인접구역에 대해 실질적 보호조치를 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승영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비상대책실장은 13일 오후 김세연(새누리당)·유승희(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EPZ)을 더욱 세분화한 정부 초안을 공개했다.
정 실장은 “현 비상계획구역을 주민보호조치구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원전 반경에 따라 예방·준비·감시 등 세 구역으로 세분화했다”고 말했다.
원전 반경 3∼5㎞ 이내 예방구역, 반경 8∼10㎞ 이내 준비구역, 반경 30㎞ 이내 감시구역으로 각각 나눠 구역별로 적합한 보호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적 보완조치로 주민보호조치구역을 고시에 반영하고 합동방사선감시센터 설치를 법으로 명시키로 했다. 비상시 환경방사능 모니터링 기술개발과 체계구축도 병행키로 했다.
정 실장은 “비상 시 주민보호조치 수행 주체인 각 방재기관과 지자체의 적절한 역할 수행을 위해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초안은 인접 및 중간구역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게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다울 그린피스 선임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원전 반경 30㎞ 내를 `우선보호계획구역`, 전 국토를 `장기환경감시구역`으로 설정해 국민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현 강원대 법대 교수는 “비상계획구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하는 현행법령을 바꿔 특정 행정부가 단독으로 정하지 않고 의견 수렴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종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장은 “단순히 비상계획구역만 재설정하지 말고 방사능 방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며 “지자체 및 관련단체들과의 협의로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 중 지자체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