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알면 손쉬운 개인정보보호<9>

Q:초·중등 보습학원이 학부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한지.

A:학생 지도에 필요한 학부모 연락처는 동의 없이 수집 가능. 학원 홍보 등 다른 목적 이용 시에는 사전 동의 필요.

◇실제사례

초·중등학생 대상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학원의 수강신청서에는 학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뿐 아니라 학부모의 성명과 휴대폰 번호도 각각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학부모가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해결방안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해 해당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학생 대상 보습학원의 경우에는 학습과정 안내, 학부모 상담 등 학생 지도와 관련한 목적으로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해당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성명, 휴대폰 번호 등의 연락처를 수집해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습학원은 학부모의 직업, 소득 등 학생 지도 목적에 불필요한 정보를 가급적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학생 지도 목적이 아닌 학원의 홍보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을 해당 학부모에게 구체적으로 알린 후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학부모가 학생 지도 외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때에도 수강신청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Q:영업 양도·합병으로 인해 고객정보를 이전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해당 고객에게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 함.

◇실제사례

나는 그동안 운영하던 인터넷쇼핑몰 사업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데 고객들의 아이디,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함께 이전하지 않으면 홈페이지 로그인 등 고객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이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해결방안

개인정보 처리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과 이전받는 자의 성명 연락처를, 이전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조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자우편, 전화, 문자전송, 팩스 등의 방법으로 모든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이전 통지는 양도하는 자 및 양수받는 자 양측이 각각 통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하는 자가 이미 모든 고객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는 양수받는 자 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기획:안전행정부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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