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영업점 등이 문을 열고 난방기를 켠 채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공기관들은 난방온도가 18도 이하로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2만여 공공기관은 실내 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 전열기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다만 가스난방, 지역난방 등 비 전기식 난방시 실내온도를 20도까지 허용키로 했다.
민간 부문에는 난방온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전력 100㎾ 이상의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전력피크 시간대(오전 10∼12시, 오후 17∼19시)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자율 준수할 것을 권장키로 했다.
문 열고 난방영업하는 업체에 대해선 내년 1월2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홍보전광판과 경관조명은 오후 피크시간대(17∼19시)에는 소등하고 매장·점포·상가·건물 등 사업장은 영업 종료 후 옥외광고물, 경관조명 소등을 권장키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민 계도식 에너지절약 대책에서 벗어나 전력저장장치(ESS), LED조명 등 고효율 에너지기기, 전력부하관리기기 보급을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을 이용한 시스템적 에너지절약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