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민간 등급분류 업무를 게임문화재단이 맡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게임물 민간 등급분류 기관으로 `게임문화재단(이사장 신현택)`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문화부는 2011년 10월 청소년 이용가 모바일게임물의 등급분류 기능을 민간에 위탁한 바 있다. 민간 등급분류기관 지정을 위해 문화부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공모를 실시했지만 적격 기관을 찾지 못했다. 지난 10월에 실시된 3차 공모에는 게임문화재단이 단독으로 신청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신청기관의 조직구성, 업무시설 및 시스템, 재정, 업무 수행 능력을 심사해 게임문화재단을 최종 승인했다.
민간 등급분류기관은 이달 말 출범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게임문화재단은 민간 등급분류기관 사무국장에 박태순 한림대 교수를 영입하고 내년 1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기구는 민간위원 7인을 선정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범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당초 민간 등급분류기관에 신청할 예정이던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남경필·옛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민간기구가 독립 위탁기구로 운영돼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간기관의 게임 등급분류 대상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게임으로 확대됐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