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 전통가요(트로트) 유통 온상으로 지목된 일명 `효도 라디오`가 단속 철퇴를 맞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효도 라디오가 불법 트로트 소비의 핵심 경로가 됐다고 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효도 라디오는 주로 등산로, 고속도로 휴게소,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SD카드가 담긴 플레이어다. 등산, 낚시, 운동 등 여가활동을 하는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아 효도 라디오란 별칭이 붙었다.
엄지손톱 크기의 SD카드에는 음원 2000여곡이 담겼다. 문제는 이 음원들 대부분이 저작권료를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은 불법 음원이란 점이다.
트로트업계는 이 같은 음원 불법 유통으로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가 보는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문화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저작권보호센터와 협력해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불법음원이 내장된 SD카드를 대량으로 유통하는 업자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1000만점 이상의 불법복제물을 압수한 바 있다.
문화부는 앞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력해 효도 라디오 이용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홍보 캠페인은 지난 5일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망향휴게소와 12일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에서 시작해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전국 주요고속도로 휴게소 및 등산로 등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전국 재래시장 장터와 음반판매 매장,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 SD카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제작·유통업자를 추적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