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안되는 신재생에너지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등 각국의 사정에 맞는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FIT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전력비용을 소비자 전력요금 고지서에 즉시 반영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전력정책과의 차이점이다.
독일은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아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오는 2025년 독일 전력 수요량의 40~45%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충당하고 2050년에는 비중을 8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독일은 1990년 FIT를 도입했으며 발전비용에 따라 차등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FIT 운영비용을 부과금 형태로 최종 전력소비자들의 전기요금에 부과하고 있다.
FIT 지원금은 20년간 고정요율이 보장되기 때문에 전력 도매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은 증가하고 증가한 금액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미국은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과 함께 원자력, 청정석탄 등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포괄적 접근식` 에너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RPS와 FIT를 사용하고 있다. 워싱턴DC와 25개 주가 법적구속력을 갖거나 권고사항으로 RPS를 시행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해 보조금, 조성금, 세금공제 등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재선 후 에너지부의 에너지효율·신재생에너지(EERE)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증가됐으며 풍력발전 부문 생산세액공제도 연장됐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수립해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우리나라와 반대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해 온 RPS를 폐지하고 FIT를 재도입했다. 일본의 FIT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발전사업자가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는 식으로 관련 투자비용 회수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고 민간 신규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 태양광, 풍력 등 발전이 불안정한 전원 도입확대를 위해 송전망의 광역운용, 대형 축전지 도입 등 계통안정화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FIT를 통한 민간 투자를 유도해 2030년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10년 대비 3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