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Q:인터넷에서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A:수험번호, 성명 일부 등 수험생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공개.
◇실제사례
우리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채용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으며 합격자 발표 시 입사지원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접수번호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그런데 최근 입사지원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합격자 목록에 기재된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요.
◇해결방안
성명과 생년월일은 특정 개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인바 시험 합격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시험 합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개인정보는 향후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특정할 수 없어 해당 시험합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합격자를 발표할 때에는 가급적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될 수 있도록 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해 발표하거나 부득이하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표할 때에도 지원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번호 또는 수험번호만 기재하거나 성명의 일부분을 `홍*동(1977. 7. 7)`처럼 마스킹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2]
Q:내 피부과 시술사진이 병원 홍보용 사진으로 이용되고 있다.
A:신체 일부를 가린 사진이라 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고 이용해야.
◇실제사례
나는 얼마 전 OO피부과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이후 OO피부과는 나의 시술 전후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시술 부위가 은밀한 신체 부위도 아니고 얼굴이 가려져 있어 괜찮다고 하는데 내 허락 없이 시술 사진을 이용한 것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나요.
◇해결방안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 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비록 신체 일부를 가린 사진이라 하더라도 병원 이용기록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신체 일부를 가린 시술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목적과 이용 범위 등을 해당 환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만일 해당 환자의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동기획 : 안전행정부, 전자신문
-
김원석 기자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