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지식재산 등 특성화 분야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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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지식재산(IP)·조세 등 특성화 분야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 변호사 양성을 위한 로스쿨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와 로스쿨 관계자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이 지금까지 두 차례 치러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서 특정 분야만 응시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제 1회 변호사 시험(2012년)에서 전체 응시생 1656명 가운데 선택 과목으로 노동법과 국제거래법을 선택한 학생은 각각 516명(31%), 413명(25%)이지만 지식재산권법과 조세법을 선택한 응시생은 82명(5%), 59명(4%)에 불과했다. 2회 변호사 시험(2013년) 응시생 2046명 중에서도 지식재산권법과 조세법을 선택한 학생은 각각 88명(4%), 45명(2%)에 불과해 쏠림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도입된 변호사시험은 경제법·국제거래법·국제법·노동법·조세법·지식재산권법·환경법 7개 선택과목 가운데 하나에 응시해야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선택과목 양극화 현상은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은 과목을 선택하려는 응시생 성향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한 로스쿨 2학년생은 “로스쿨 정원 가운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점차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학생들은 일단 합격해야한다는 마음에 공부 범위가 넓고 내용이 어려운 지식재산과 조세 과목을 기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법과 조세법 등 일부 선택과목 기피현상으로 로스쿨 수업에서는 해당 과목이 수강생 정원을 못 채우는 일도 빈번하다.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사한 `로스쿨에서의 지적재산권 교육현황 기초자료 분석연구`에 따르면, 일부 로스쿨 지식재산권법 과목 정원 가운데 10% 수준 정도만 수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올해 2학기 기준 A대 로스쿨 `특허소송과 특허심판` 과목은 120명 정원에 5명(4%)이 수강했다. B대 로스쿨 `지식재산권침해와 법` 과목은 60명 정원에 9명(15%)이 수강하는데 그쳤다.

지금 체계로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로스쿨 기본 취지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이 공식 발행한 입학 안내 자료에 따르면, 2009년 322명에 이르는 자연·공학계열 출신 로스쿨 인원이 올해는 167명으로 절반으로 떨어졌다. 윤 교수는 “로스쿨과 변호사 시험은 전문 변호사 양성에 적합하지 않다”며 “변호사 시험 선택과목을 로스쿨에서 이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로스쿨생의 학습 의지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이공계 출신계열별 증감현황 (전체인원 대비 비중%)

로스쿨, 지식재산 등 특성화 분야 외면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