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제조사, 통신사, 유통업계 등 이해 관계자가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다만 삼성전자가 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이중규제의 세부사항 개선을 요구, 향후 이 문제만 절충되면 법 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보조금 투명화를 뼈대로 한 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보조금 중심의 이동통신 마케팅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각각 통신요금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과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한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미래부, 방통위, 제조사, 통신사, 유통업계, 알뜰폰 사업자, 소비자단체까지 이해 관계자가 모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선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참석자들이 단통법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삼성전자는 법 제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영업비밀 유출 우려 조항과 이중규제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정부가 진행하는 단통법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몇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 개선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단통법 12조에 따르면 제조사 영업비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비밀이 기본적으로 지켜지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제출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면 글로벌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장려금은 국내와 해외 사업자에 차이가 있고, 국내 장려금 지급률이 알려지면 심각한 손실을 입는다”며 “사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제조사 제재도 기존법 체계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같은 제조사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첫 공식 방침을 내놓은 LG전자와 팬택은 향후 시행령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안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배원복 LG전자 부사장은 “영업비밀 자료 공개와 관련한 이슈는 탄력적으로 논의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것이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 기본적으로 단통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박창진 팬택 부사장은 “단통법 취지, 배경, 목적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팬택도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제조사 의견도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통신 3사도 단통법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통신 서비스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더 좋은 것을 정책적으로 선물하거나 개선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고객 친화적인 정책을 지지해야 하고, 정책 이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표현명 KT 사장은 “소비자에게 투명한 가격을 제시하고, 유통 정상화를 위해서도 (단통법이) 필요하다”며 “통신사도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서비스와 상품, 품질로 경쟁하고 싶은데, 그런 기반이 단통법을 통해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도 “이미 법안에 대해 수십 차례 미래부와 이야기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다”면서 “다만 법안이 이용자 보호는 강조됐지만, 경쟁 활성화 측면이 덜 반영된 것 같은데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이를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소비자 단체와 유통업계, 알뜰폰 업계도 단통법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주문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단통법에) 일부 제조사의 이견이 있지만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라”면서 “우려하는 부분은 최대한 배려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제조업체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특히 국민이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면서 “단통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