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민간 사업자가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면 정부로부터 1개소당 최대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원격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네트워크 등 정보기술(IT) 시설을 갖춘 공간을 말한다. 현재 정부는 서울·분당·일산 등에 스마트워크 1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장비 및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에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액수는 총 51억원이다. 1개소당 설치비용의 70%,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수원·부산·대구·광주 등 근로자가 많은 1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 시행한다. 스마트워크 유형은 △재택형 △공동 장소 또는 집과 가까운 곳에 공동 근무 장소에서 일하는 위성 사무실형 △장소 구애 없이 휴대전화나 PDA 등을 활용해 일하는 형태 등 3가지가 있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집이나 보육시설에서 가까운 곳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는 `위성사무실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우해영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장은 “그동안 스마트워크센터는 주로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와 일부 대기업에서만 운영하는 등 활성화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신규 사업으로 기업의 스마트워크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사무실 내에서만 일해 온 근무방식을 바꾸는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