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첫 논의를 시작했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금융수단으로 볼 것인지 4개 기관간 1차 실무자 회의가 비공식으로 열렸다.
4개 기관은 비트코인을 금융수단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내 이용자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발행 주체 부재, P2P를 통한 보안 금융사고 위험성이 높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과 관련한 입장을 곧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은행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세부 제도와 법규 등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관 실무진도 비트코인의 통용 가능성을 놓고 대부분 난감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관계자는 “관계 부처 간 협의는 시작했지만, 비트코인이라는 전자화폐를 어떻게 정의할지 개념이 서지 않는다”며 “다른 결제 수단과 상이해 다른 국가의 운용 상황 등을 체크하는데 머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을 화폐 여부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르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안전성이 검증 안된 상태에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 먼저 결과를 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시장에서 통용이 된다면 그때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서 가상화폐에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규제와 제도를 만들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을 제도권에 포함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비트코인 계정을 만든 국내 사용자도 약 1000여명에 불과해, 실제 사용 가능성 여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다만 비트코인이 인터넷을 매개로 생성되는 만큼 해외 주요 국가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해외 동향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태국은 비트코인 채굴(발행)을 금지한 반면, 미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비트코인을 FIU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금융감독원도 비트코인을 전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비트코인 거래 시 해킹 등 보안 금융사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제도권 금융수단으로 인정할 경우, 세부 관리 등을 금감원에서 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비트코인의 금융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P2P형태로 거래하다 컴퓨터 해킹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개인간 사기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청 등이 소관부처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행 등에서 명확한 입장이 나온 후 금감원도 세부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