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잃어버린 휴대폰 요금의 주인 부담 `상한선` 그었다

영국 시민은 스마트폰을 잃어버려도 요금 폭탄 사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사용된 통화료의 일정 금액 까지만 주인이 부담하면 된다.

4일 일렉트로니스타와 레지스터 등 외신은 영국 EE·보다폰·스리·버진미디어·BT를 비롯한 주요 통신사가 휴대폰의 도난·분실 시점 이후 사용된 음성통화·문자·인터넷 요금을 최대 50파운드(약 8만7000원)까지만 주인이 내게 하는 정부 제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와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이 주도한 이 규제는 내년 봄부터 시행한다. 영국에서 가정·사회적 문제로 확대된 `도난·분실 스마트폰 요금 쇼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조치다. 마리아 밀러 영국 문화부 장관은 “통신 요금을 민감하게 관리하는 가족이 잃어버리거나 도난당안 스마트폰 때문에 예상치도 못했던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 그간 큰 문제였다”며 “통신사와 이룬 이번 합의는 요금 쇼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아직 O2 등 일부 통신사는 이 규제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외신은 부연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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