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를 세계 지식재산(IP) 허브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세계 최대 특허 소송시장인 미국과 특허 단일화 시스템을 추진하는 유럽 사이에서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로 정책과 산업의 축을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때맞춰 전자신문은 지난달 26일 한중 변리사회 합동 이사회를 위해 참석한 한국과 중국 민간 IP전문가 대표인 윤동열 대한변리사회장과 양우 중국변리사회장(전국인대대표)의 긴급 대담을 준비했다.

“과거 특허 시스템은 모두 서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각 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한·중·일도 모두 서구 시스템을 참고했는데 최근 경제적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IP 판도를 아시아 축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지만, 수면 아래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세계 특허 5대 강국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이 아시아에 포진돼 있다. 이는 곧 유럽과 미국, 아시아라는 3대 축을 형성하며 국제 특허시장에서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윤 회장이 아시아 IP허브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물었을 때 양 회장은 “시각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는 “세계 변화를 주도할 만큼 많은 모임을 가지고 의사소통하면서 관점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 한국도 경제적 성장을 이룬 만큼 독자적인 시스템을 모색할 때”라고 답했다.
이번에 열린 한·중 변리사회 합동 이사회가 한·중을 비롯한 아시아 IP 협력의 단초라는 것이 윤 회장의 의견이다. 그는 “단순히 민간단체 차원의 만남을 넘어 양국 IP권 정책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동북아 IP시장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다”며 “양국 변리사제도와 특허사법시스템, 특히 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도입에 대한 상호간 협력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올해 민간 정책제안기구 대표인 `전국인대대표(全國人大代表)에 당선됐다. IP전문가인 변리사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우리나라와 다르게 IP 정책 제안과 입법 활동이 가능한 중국이다. 양 회장은 “중국도 지금까지 노동집약형 경제로는 지속 발전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며 “연구개발(R&D) 지원과 성과물인 IP 보호를 정책적으로 받쳐줘야 한다는 취지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도 “앞으로 IP 정책을 중시하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등 전문가의 국회 진출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수립에 있어 해당 분야를 직접 경험하고 바른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참여가 있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IP정책과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해 아시아 IP 허브 구축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