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을 겨냥한 글로벌 외국기업의 특허 소송도 거세고 특허관리전문회사(NPE) 공세도 강합니다. 글로벌 기업은 풍부한 전자증거개시제도(이디스커버리) 경험으로 소송에 대응하지만 한국 기업 가운데 국제 소송 경험이 있는 소수 대기업 외에는 이를 경험한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손해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 간 국제 특허 소송건수는 80% 이상 급증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법률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는 7억달러를 넘어섰다. 모리모토 마사히로 유빅 그룹 회장이 “한국 기업도 미국 소송 제도의 핵심인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이디스커버리는 2006년 미국 민사 소송에서 처음 도입됐다. 영미법 계열 국가가 법적으로 제도화한 소송 절차로 소송 대상자가 보유한 전자 증거자료를 서로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과정에서 양측 모두 디지털 자료를 공개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송 과정을 진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허 침해 소송 등 산업계 법률 이슈로서 이디스커버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번 소송하는데 약 15만달러 이디스커버리 비용이 들면서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죠. 그러나 전문 이디스커버리 벤더가 아닌 회사 내 IT인력을 활용할 경우, 소송 증거로 사용될 데이터가 훼손되거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해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디스커버리 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 기업이 쉽게 접하는 문제다. 그만큼 기업 내 제도 정비를 통해 소송으로 가는 위험 요소를 낮추고 기업 정보 이력을 관리하는 데이터·지식재산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마사히로 회장 의견이다. 그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 전체가 이디스커버리 대응 시스템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며 “회사가 보유한 지식정보 위치와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식경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