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음반` 해석 놓고 음악업계 다시 `시끌`

음악 업계가 법조문에 적힌 `판매용 음반`에 대한 정의를 놓고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고등법원이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한 저작 인접권자의 공연보상금 소송`에서 기존 판결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대법원까지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이번 서울고법 판결이 음악 저작인접권자와 대형 매장 간의 공방을 깔끔하게 정리했다기보다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저작권 정책 칼자루를 쥔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을 개정,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판매용 음반에 대한 기존 판결 뒤집어

핵심 쟁점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보고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는 점이다. 1심 법원은 저작권법상 공연보상금은 판매용 음반을 트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돼 있고 스트리밍 음악이 CD처럼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태가 어떻든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트리밍 음악도 법적인 의미의 `음반`으로 볼 수 있다”며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에 규정한 76조와 82조의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동법) 29조 2항의 판매용 음반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했다.

◇스타벅스 매장음악 관련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

1심 판결을 뒤집었을 뿐 아니라 대법원의 스타벅스 판결과도 배치된다는 게 현대백화점 측의 주장이다.

현대백화점 측 변호를 맡은 이종석 광장 변호사는 “동일한 법 내에서 핵심 단어에 대한 정의를 달리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음악 업계 관계자도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다르게 해석한 것은 음반 정의가 확대된 점에서 의미 있지만 판매용 음반을 통일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스타벅스 판결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를 감안해 판매용 음반을 해석한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29조와 다르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있다면 스타벅스 판결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음원으로 확대한 것은 시대흐름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판결의 결론은 국제조약과 세계 주요국의 입법례 등에 비춰볼 때 올바른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에서 유형물에 고정했던 판매용 음반의 정의를 유·무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본 것은 결과론적으로 시대흐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리밍 음악도 결국은 음반” 진일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개정에 탄력을 얻게 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법원 판결과 함께 디지털 음원 제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판매용 음반을 둘러싼 법원 결론

`판매용 음반` 해석 놓고 음악업계 다시 `시끌`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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