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주식투자 허용

퇴직 연금의 주식 투자 금지 조치가 완화된다. 공모펀드의 수수료와 보수체계는 장기투자자에 유리하게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면 금지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상장주식 직접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주식·채권 투자 한도(적립금의 30% 이내)규제도 완화한다. 손해보험회사도 퇴직연금신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신탁 취급 금융기관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펀드 수수료 체계는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자산운용사별로 `1사 1 대표펀드`를 보유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안에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새 선물시장도 만들 계획이다.

자본시장 위축 우려로 미뤄졌던 독자신용등급 도입도 다시 추진한다. 금융위는 자금시장 여건과 경기 상황 등을 검토해 독자신용등급 제도를 201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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