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스리랑카에서 추진 중인 소수력 발전 사업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았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스리랑카 소수력 발전 사업을 청정개발체제(이하 P-CDM) 사업으로 유엔에 등록했다고 2일 밝혔다.
CDM 사업은 유엔이 인정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사업 진행에 따른 감축실적을 탄소배출권으로 받을 수 있다. P-CDM은 소규모 감축사업을 한데 묶어 하나의 CDM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공단의 스리랑카 소수력발전은 스리랑카 카본펀드(SLCF)와 공동으로 2013년부터 2041년까지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2016년 이후부터 연간 최대 약 18만톤의 온실가스배출권을 유엔으로부터 인증 받을 전망이다.
환경공단은 2011~2012년 스리랑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소수력 발전 P-CDM 사업을 발굴하고, 2012년 9월 스리랑카 카본펀드(SLCF)와 CDM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올해 8월 6일 UN에 P-CDM 등록을 신청했으며 11월 29일 유엔 등록을 최종 완료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