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재 A사는최근 캠핑 열풍이 불자 투자자를 모집했다. 캠핑 카라반 1대를 4970만원에 구입해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5년간 매월 67만원~75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투자조건을 내걸었다. 계약이 만기돼면 3000만원에 재매입이 가능하다며 고수익 보장을 약속했다. 지방 소재 B사도 캠핑카라반 1대를 3000만원에 구입해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매월 40만원(비수기 30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하고, 4년후 계약이 만기되면 구매가에 재매입 해주겠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전국에 캠핑 카라반 열풍이 불면서 이를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캠핑카라반 운영을 위해 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4곳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업체는 캠핑카라반을 구입하고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임대수수료로 최고 연리 19%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79개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33.9%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발견하면 금감원(국번없이 1332)이나 경찰서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