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장 스트리밍 음악도 저작권료 내라"

법원이 판매용 음반을 CD 등 유형물로 한정해 해석했던 판결을 최근 뒤집었다. 법원은 판매용 음반에는 유무형의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모든 음반이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스트리밍 음악을 주로 사용했던 매장 음악 사용자들도 이제 음악실연자협회(음실연)와 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저작인접권단체에 공연 보상금을 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음실연과 음산협이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항소한 공연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현대백화점이 2억3528만원을 음실연과 음산협에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매장 음악을 틀고 있던 현대백화점은 공연 보상금을 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판매용 음반의 정의를 확대해 판결했다. 법원은 특정 대상 또는 범위를 한정해 판매된 음반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은 모두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1심에서 법원은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즉 시판용 음반(판매용 CD)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디지털 음악 파일은 판매용 파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로 스트리밍 음악도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받아 매장 음악으로 사용하는 현대백화점은 음실연과 음산협에 공연 보상금을 내야 한다.

법원은 현대백화점이 내야할 공연 보상금을 국내 백화점들이 저작권자인 음악저작권협회에 내는 공연 사용료의 42.5%로 정했다. 법원은 그 이유로 현대백화점과 규모가 비슷한 롯데백화점이 매월 공연 사용료의 42.5%를 음실연과 음산협에 지불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즉각 항고할 뜻을 밝혔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스타벅스 판결에서도 3심 판결 결과가 엎치락뒤치락했다”며 “이번 판결은 저작인접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고 3심까지 가봐야 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판매용 음반을 정의할 때 CD라는 저장매체에 국한하지 않고, 어떠한 형태이든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판매용 음반에 포함된다는 판단은 세계 각국의 입법 사례와도 상응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음실연과 음제협이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백화점이 매장 내에서 틀고 있는 디지털 음악이 `판매용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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