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크게 낮추는 선에서 대학과 신탁단체 간 분쟁이 마무리됐다. 대학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양측 간 원만한 합의로 이어졌다.
대학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규)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사장 정홍택)는 28일 수업목적 보상금 기준 인하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도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포괄 방식에 따른 학생 1인당 부담액은 현재 기준인 학생 1인당 연 3132원(일반대 기준)에서 1300원으로 대폭 인하, 대학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수업목적저작물 이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11년도와 2012년도분 징수도 면제하기로 했다. 2013년분은 보상금 징수를 위한 약정을 체결, 내년 2월까지 보상금 징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2014년 이후부터 적용할 보상금 기준은 협회와 대학협의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근거해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또 대학과 신탁단체, 문화부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각종 소송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대학의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2007년에 저작권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이후 2008년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1년 보상금 기준 고시 등을 통해 도입이 추진됐으나 대학이 고시 기준에 이견을 보이면서 신탁단체-대학-문화부 간 법적분쟁이 이어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내용이 정착되면 담당 교수들이 저작물을 수업에 활용하기 전에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저작권에 대한 침해 우려 없이 다양한 최신 저작물을 수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