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법과 구제법을 망라한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
방통위는 매뉴얼 제작에 앞서 정보 취약계층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소비자단체·경찰청·유관기관·이동통신 3사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용을 확정했다.
세부 내용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불법 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상황극 연출에 의한 보이스피싱 △유료방송 무료 이벤트 이후 자동 유료전환·요금 청구 등 구체적 사례에 따른 예방 방법과 구제 방법이다.
매뉴얼은 책자와 CD, 리플릿 형태로 제작돼 전국노인종합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각장애인협회, 지방자치단체, 이통사 등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해 보급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 방송통신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www.wiseuser.go.kr), 이통사 홈페이지 등에서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개발, 배포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