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

중소기업청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 대상 제품` 26개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보인프라 구축 서비스, 일체형 컴퓨터, 데스크톱컴퓨터, 전력용 변압기, 광다중화장치, 기초물리실험장치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지정된 소기업 우선 구매제품의 유효 기간은 29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향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지정·운영주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구매 대상 제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중기청은 이번 지정으로 7000여개 기업에 2조원 규모의 공공 조달 시장이 우선 개방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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