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내 높은 강도의 이동통신사 보조금 제재조치가 발표될 전망이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는 더 강하게 (제재)할 수밖에 없다”며 “매출액 1% 이내인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2%로 올릴 수도 있고, (단독 영업정지 기간을) 열흘로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주도 사업자로 지목된 KT는 7일 단독 영업정지를 부여받았었다.
이 위원장은 보다 강한 제재 필요성의 이유로 “지난 7월 통신사에 제재를 부과한 이후 두 달 반 정도는 안정이 됐다가, 단말기가 새로 나오고 처분할 재고들이 쌓이면서 보조금 시장이 상당히 과열됐다”고 설명하며 “더 심한 상황으로 분석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27만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종합해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7만원 가이드라인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이 27만원이 넘으면 다른 사용자에게 비용 전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다. 과거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설정했지만 명시적 법 근거는 없다. 100만원에 육박하는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 위원장은 “30만원짜리 피처폰 나올 때와 같으면 안 되지 않냐”며 “가격이 단말기마다 다르고, 심지어 국내와 해외 판매 가격이 다른 경우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 되면 이 법규의 고시로 상한선을 조정하고, 법 통과가 어려워질 경우 재검토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