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명의 위조 지급보증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금감원은 특정 저축은행이 물품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위조 지급보증서 2건(2억원과 3억원)이 유통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해당 저축은행은 수사기관에 위조 지급보증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가짜 지급보증서는 위조한 인장이 찍혀 있지만 보증서에 업무담당자로 표시된 직원의 이름과 직위, 전화번호는 실제 저축은행의 관련 업무담당자 정보와 일치해 소비자가 진짜 지급보증서로 오해할 소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물품대금을 지급보증할 수 없다”며 “금융기관과 소비자들은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면 해당 저축은행에 확인을 요청,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