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SK네트웍스 등 6개사가 “통신선 지중화사업을 위한 도로공사 비용을 부담토록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주에 통신선을 가설한 행위와 통신선 지중화 공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피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남구는 지난 2006년 7월 도시미관과 시민통행안전 등을 이유로 통신선을 땅속 관로에 묻는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6개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전력과 협약을 체결한 뒤 각종 통신선을 설치했다며 구청이 기부담한 공사비용을 분배해 7억원씩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통신사는 “지중화공사는 도시미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통신선 지중화공사는 피고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시킬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