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재판에서 30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 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린 배상액 재산정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추가 배상액을 2억9000만 달러(한화 약 3080억원)로 산정했다.
당초 배상액 4억1000만 달러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주장했던 배상액 5270만 달러보다는 훨씬 큰 금액으로, 애플이 주장한 배상액 3억7978만 달러에 더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
이번 재산정 재판에서 평결이 나온 배상액과 지난 3월 판결로 확정된 배상액을 합하면 삼성전자 배상액은 총 9억3000만 달러(한화 약 9876억원)가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IM(IT모바일) 부문 영업이익이 6조7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액이 최종 확정돼도 타격이 크지 않다.
애플은 재판 결과에 대해 “애플에게 있어 이번 소송은 특허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과 사람들이 사랑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문제였다”면서 “이러한 가치에 가격표를 붙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배심원단이 `베끼는 데는 돈이 든다`는 사실을 삼성에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이 미국 특허청(USPTO)이 무효로 결정한 특허를 근거로 해 이뤄졌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로 결정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뤄진 이번 평결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의 신청과 항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