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금밥 학대 계모 의붓딸 대변 징역 10년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 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의붓딸 정 모양을 수년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계모 양 모씨에 대해 1심 판결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정 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달간 정 양에게 1주일에 약 2-3번 이상 소금을 다량 넣은 `소금밥`을 먹이고, 정 양이 이를 토해내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을 먹이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학대가 이어졌다.
결국 정 양은 지난해 8월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다.
소그맙 학대 계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금밥 학대,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소금밥 학대, 인간이 아닌듯", "소금밥 학대, 사형 시켜야 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