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조세회피처 세금 특혜로 특허괴물까지 달라든다

특허, 조세회피처로 몰리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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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기업과 특허괴물(NPE) 회사들이 세계 각지에 분포한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열티와 라이선싱료 등 특허 수익에 따른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허를 이용한 수익 창출 모델이 부각되면서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이전하는 것이 지식재산(IP) 분야의 새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전자신문은 이에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처로 특허이전 상황과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특허이용 현황에 관한 기획 특집을 8회로 구성, 6번째 기사를 보도한다.

특허괴물(Patent Troll)로 지칭되는 NPE들이 조세회피처로 활동 근거지를 빠르게 옮기고 있다. NPE들은 특허 라이센싱 수입이나 소송을 통한 손해 배상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있어 낮은 세율을 보장하는 조세피난처가 최적의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철영 광개토연구소 소장은 “NPE들은 2005년부터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양도하기 시작했고,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일단락된 2010년부터 다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NPE들은 조세회피처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특허를 양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송 활동을 전개한다.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이전이 활발해진 2010년 이후 특허 소송이 급증해 이런 해석을 가능케 한다. 실제 2003년 이후 NPE들이 조세회피처 특허를 기반으로 제기한 소송은 대략 500건에 달한다. 이중 80% 가량이 2010년 이후에 제기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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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기자 wo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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