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무효 특허 근거로 재판 중단 요청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에서 `무효 특허`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삼성전자는 무효 판결이 난 특허를 대상으로 한 재판이 의미 없다며 재판 중단을 요청했다.

20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 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판에서 삼성전자 측 변호인들은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성전자 측은 재판에서 다루는 `핀치투줌(915특허)`이 지난 7월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은 점을 근거로 재판 중단을 요구했다. 삼성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배심원 평의 도중 재판을 중단하는 방안과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린 뒤 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성 변호인들은 “USPTO의 결정으로 특허가 최종 무효가 될 경우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며 “재판 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핀치투줌 특허는 이번 재판에서 애플 측이 손해배상 청구액 중 약 4분의 1인 1억1400만달러에 대해 근거로 삼고 있다. 만약 915 특허가 최종 무효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애플 측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사라진다.

다만 USPTO의 특허 무효 판정이 최종적인 특허 무효는 아니다. 애플의 이의제기 등 반박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통상 최종 무효 판정까지는 3~4년이 걸린다. 향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특허를 토대로 재판을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최종 무효가 될 경우 이번 배심원 평결의 원인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재판 배심원단은 19일 양측 최후진술을 들은 후 평의에 착수했으나 20일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1일 오전에 다시 모여 평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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