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롯데백화점·롯데마트 등 3개 대형 유통업체가 불공정 행위로 62억여원의 과징금과 시정 조치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1월 시행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억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로 부과한 과징금은 롯데백화점 45억7300만원, 홈플러스 13억200만원, 롯데마트 3억3000만원이다. 이들 3개 업체와 함께 공정위 조사를 받은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3개사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심의가 보류됐다.
롯데백화점은 입점업체에게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홈플러스는 자사 직원으로 전환한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12∼15일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체에서 업체당 1000만~2000만원씩 총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받았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게 각종 협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