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조세회피처로 몰리는 까닭은
글로벌 IT기업과 특허괴물(NPE) 회사들이 세계 각지에 분포한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열티와 라이선싱료 등 특허 수익에 따른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허를 이용한 수익 창출 모델이 부각되면서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이전하는 것이 지식재산(IP) 분야의 새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전자신문은 이에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처로 특허이전 상황과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특허이용 현황에 관한 기획 특집을 8회로 구성, 4번째 기사를 보도한다.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100건 이상 양도한 기업은 총 25개사에 달한다. 양도된 특허는 모두 9724건이다. 이중 IT산업 특허는 7424개로 전체 특허의 76.3%에 달한다. IT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의 특허 양도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MD는 2009년 케이만군도에 위치한 글로벌파운드리에 3300건의 특허를 양도했다. AMD테크놀로지홀딩스 역시 같은해 245건의 특허를 글로벌파운드리에 넘겼다.
팹리스 반도체 업체인 마벨은 본사인 마벨테크놀로지그룹과 그룹 특허를 보유한 마벨인터내셔널이 대표적 조세회피처인 버뮤다에 위치해 있다. 마벨은 다른 지역 글로벌 지사들로부터 매년 다량의 특허를 버뮤다로 이전받는다. 마벨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1500여건 이상의 특허를 조세회피처로 옮겼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역시 케이만 군도에 711건의 특허를 양도해 반도체 기업들의 조세회피처 활용 추세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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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택기자 geetae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