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내년도 유지보수 사업 중 유일하게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보수 사업을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으로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없는 24억원 규모의 사업도 예외적용 인정돼 특정업체 선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보수 업무가 예외적용으로 인정된 것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업무 특수성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은 많지만 유독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보수 사업만 예외적용으로 인정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법원이 신청한 5개 유지보수 사업 중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과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2개를 예외적용으로 인정했다.
이 사업은 대법원의 재판업무 전산지원시스템에 대한 전산장비와 데이터센터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이다. 함께 신청한 등기업무 데이터센터 유지보수 사업은 심사에서 탈락했다. 사법부 유지보수 사업은 여러 사업자가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통합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어서 2014년 말 유예를 적용받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사법부 유지보수 사업이 예외적용으로 인정된 배경으로 심사위원들의 전문 지식 부족을 꼽는다.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교수들이어서 현장을 모른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공통된 생각이다.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대부분의 유지보수 사업은 교체 당시 잠깐의 공백이 발생될 수 있지만 큰 무리는 없다”며 “실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상당수 인력들도 대기업 소속이 아닌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24억원 규모의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보수 사업도 예외적용으로 인정된 것도 논란이다. 한 중견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24억원 규모의 작은 사업까지도 예외적용으로 인정돼 대기업 참여 하한제인 `40억~80억원` 규제까지 면하게 된 것은 더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사법부 데이터센터와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은 현재 LG CNS가 수행하고 있다. 이번 예외적용 인정으로 두 사업 모두 LG CNS 외에는 다른 IT서비스기업은 사업제안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로, 결국 LG CNS와 수의계약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두 사업 모두 심사위원회를 거쳐 치안 분야에 해당돼 예외적용으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