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크리스탈이 입은 캠핑룩이 화제다. 최근 SBS 드라마 `상속자들`은 주인공 학생들이 단체로 특정 아웃도어 브랜드의 옷을 입고 캠핑하는 모습을 담았다. 드라마는 수 차례 특정 브랜드의 로고를 노출시켜 시청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재벌`이 등장하는 드라마가 늘고 있는 이유도 제작비 대부분을 간접광고(PPL)로 충당해 비싼 제품을 시청자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PPL 논란이 커지면서 한국방송협회는 시청자 권익보호를 하겠다며 간접광고 자율 규제를 담은 `간접광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간접광고 심의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허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함께 참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총 3장 13조로 구성됐다. 간접광고가 방송프로그램 내용과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간접광고와 협찬제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 등이 포함됐다.
1회 최대 연속노출 허용시간은 생방송 등을 제외하고는 15초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은 해당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60분당 3분)를 넘지 않게 하는 조항을 넣었다. 또 간접광고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도, 시사, 논평, 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간접광고를 하지 않게 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