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 삼성전자 청소기 특허소송 자진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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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청소기 `모션싱크`

영국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이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 진행을 중단했다. 업계에선 다이슨이 소송전에서 승산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본다.

영국 법원은 19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청소기 `모션싱크`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다이슨이 소송 중지 신청서를 제출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이슨은 지난 8월 말 삼성전자가 자사의 실린더 청소기 바퀴 굴림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에 나섰으며, 지난 11일 법원에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겠다는 신청서를 냈다. 논란이 된 특허는 청소기의 방향전환과 이동성을 강화한 부분이다. 삼성전자는 독자 개발 모션싱크 기술로 다이슨 특허와는 다르다며 맞서 왔다. 다이슨의 중지 신청에 따라 소송은 양사 합의로 취하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가 소송 과정에서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선행 기술자료를 제출하자 다이슨측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소송을 중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소송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추락 등 피해 규모를 파악해 필요하면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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