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마트폰 미국서 판매금지 위기…미 법원 애플 편들기 논란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금지당할 위기에 처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금지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이 대부분 무효로 판정한 특허를 이유로 재심의를 지시해 미국 법원이 자국 기업 편들기에 노골적으로 나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각) 삼성전자 제품의 영구 판매금지를 기각한 1심에 대해 애플 상용특허 부분을 재심의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한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루시 고 캘리포니아북부 지방법원 담당판사는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판결 직후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제품 26종의 미국 영구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애플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판결은 총 3개로 디자인 관련 특허, 외장재와 관련한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 상용특허 등이다. 항소법원은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에는 재심의를 기각했고, 상용특허만 재심의를 하라고 판결했다. 상용특허에는 `바운스백(휴대폰 화면 끝을 당기면 튕겨나는 효과)` `멀티 터치 디스플레이` `핀치투줌(두 손가락을 화면을 확대하거나 줄이는 기능)`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바운스백과 핀치투줌 특허는 미국 특허청이 최종 무효 판정한 특허라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어 법원까지 자국 기업인 애플을 편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대부분의 제품에 상용특허에 대한 회피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재심의에서 판매금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재심의 결과 최종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져도 당장 삼성전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에 해당하는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 등 구형 제품이다. 갤럭시S2를 제외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다. 또 회피기술을 적용하면 판매금지와 관계없이 계속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판매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결정이 나올 경우 내년에 신형 모델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영구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또 재심의를 명령한 상용특허에 대한 판매금지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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