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 367개 기업 하도급 대금 조정 대상에...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대상 기업이 정해졌다. 대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등 총 367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와 관련한 신청 요건 및 구체적 절차를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일 입법예고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 범위와 관련 절차 △하도급법 중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기술 유용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은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상대방(원사업자) 범위는 대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2011년 기준 이들 회사는 367곳에 달한다.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신청요건이 완화됐다. 종전에는 하도급 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 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상승했을 때 가능했다. 이를 계약 체결 후 60일이 지나고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올라가면 할 수 있게 했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제재는 강화됐다. 공정위가 관계기관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할 수 있는 누산 벌점을 종전 10점에서 5점으로 낮췄다. 영업정지 요청 누산 벌점도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기술유용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은 기존 60점에서 100점으로 강화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수급사업자들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