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환 헤지 수수료가 내년 4월까지 절반으로 내려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수료 차이도 줄어든다. 영세 수출 중소기업 대상 환 헤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상품도 등장한다.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계산해 가져간 이자 210억원을 기업에 돌려주고 현재 예·적금 담보대출보다 높은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 가산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서민 금융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먼저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중기의 환율변동 위험 관리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통상 중소기업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대기업보다 3배가량 높은 환 헤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은행권 선물환 수수료율은 대기업이 0.05%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0.14%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기존 선물환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50% 인하하도록 했다. 이후 각 은행의 실정에 맞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수료 차이를 축소할 계획이다. 영세 수출중소기업을 위해서 다양한 환 헤지 상품도 출시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수수료를 완전면제해주는 상품, 환율 변동과 상관없이 손익이 제한되는 구조 상품(합성선물환),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환 헤지 상품 등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보증부 대출에 과다한 가산 금리를 매겨 부당 징수한 이자 약 29억원을 이달 말까지 반환토록 조치했다. 중소기업의 변동금리 대출에 과다하게 부과한 총 181억원의 대출이자를 돌려주도록 해 지난달 말까지 100억원을 반환 조치했다. 또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의 가산 금리를 예·적금 담보대출 수준으로 낮춘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