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반부패법 살피지 않으면 협력사 일도 책임져야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 시 현지의 부패방지 법률 적용 범위 등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협력업체의 비윤리적 문제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조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기업윤리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과 기업윤리 전략을 모색하는 `기업윤리학교 ABC(Academy for Better Company)`를 개최했다.

발표에 나선 이준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패방지 관련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도 자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윤리사건까지 책임져야 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뇌물수수법, 중국 정부의 부패척결 움직임 등 세계적인 반부패 추세를 설명하고 해외 시장에서도 기업윤리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가 해당 기업뿐 아니라 협력사까지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예기치 못한 사건 발생에 대비해 평소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도 “기업윤리는 더 이상 국내 만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윤리의 글로벌화와 해외협력사 관리가 필요하다”며 “해외 기업윤리 트렌드에 선도적 대응과 임직원의 윤리의식 체화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노한균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한국 기업윤리의 장점이자 단점은 주어진 목표를 단기 달성하는 것”이라며 “추진목적 등에 심도 있는 고민과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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