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음주 네이버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다음·SK커뮤니케이션즈 3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오는 27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재 조치를 내린다. 공정위가 네이버 조사를 착수한 지 6개월여 만이다. 이번 제재는 당국이 포털에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국내외 관심이 뜨겁다.

18일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 주 수요일(27일) 노대래 위원장이 참가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네이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시장감시국 서비스감시과를 네이버 분당 사옥에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독과점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네이버의 △검색 결과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포털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점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악용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경쟁사를 배제한 점 △광고 자회사 NBP에 일감을 몰아 준 점 등을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항목마다 매출 일정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이를 합산해 최종 과징금을 결정한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했을 때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과징금 최고 범위는 매출액의 10%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과징금 액수가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NHN 매출은 2조3893억원이었다. 이에 앞서 네이버는 지난 2008년 인터넷 동영상 업체들과의 분쟁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으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네이버와의 2라운드에 해당하는 이번 판결을 위해 어느 때보다 충분한 조사와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