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포 뗀 방통위 시청점유율 조사…현실 반영 못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산정하는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조사에 모바일기기,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의 시청률과 구독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높다. 갈수록 모바일 기기로 미디어를 소비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매년 발표하는 `TV시청률`과 `신문구독률`을 합친 시청점유율의 스마트 미디어 부문 조사에서 신문구독률이 빠져 있다. 신문사의 스마트 기기용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신문영향력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TV시청률의 경우 스마트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통합시청률로 시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에 신문구독률은 ABC협회의 오프라인 종이 신문구독률만 조사한다. 이 같은 지적에 방통위 미디어기반정책과 관계자는 “방송법에 신문 구독률은 신문을 유료로 구매해서 읽는 사람의 비율인 데 인터넷 신문은 `무료` 개념이라 포함이 어렵다”고 말했다.

시청점유율은 방송법 제35조 4항과 제69조 2항에서 TV시청률과 신문구독률을 합산해 30%를 초과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실상 종편 출범으로 여론 독과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입된 사후 규제 장치다.

시청점유율은 TV와 신문 단 두가지 항목으로만 구성됐다. 이 때문에 라디오, 인터넷 등 다른 매체의 점유율이 배제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방송법은 `매체 간 합산 영향력지수`를 개발토록 명시하고 있다. 매체 간 합산 영향력지수는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매체별로 사업자의 영향력을 각각 측정하고 TV방송 기준으로 영향력 크기를 환산해 모두 합산한 값이다.

하지만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방송법은 `개발`만 명시했을 뿐 활용 근거를 두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예산을 들여 개발 지수 활용방안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연구를 맡겨 발표했지만 여전히 시범산정 중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매체 간 합산을 하려고 지수를 개발해 놨지만 현행법에 없어 매년 발표를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법의 허점이 많은데도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다. 미디어다양성정책추진단은 구성 이후 매년 25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조사 사업에 21억원을 사용해 왔다. 내년에는 19억원으로 삭감됐지만 신규예산으로 `N스크린 시청기록산출 조사` 항목에 18억원을 배정받았다. 시청점유율 조사에 37억원 이상 쓰이는 셈이다.

업계 시청률조사전문가는 “법 적용 근거가 없어 조사된 시청률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시청점유율 조사도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며 “1차로 기존의 오프라인 신문, TV 시청률, 라디오 청취율을 합산하고, 2차로 스마트미디어 부분을 온라인 뉴스, 통합시청률, 앱 라디오 청취율 등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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