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소프트, UCI 기반 앱복제 방지기술 특허 출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전문업체인 다올소프트(대표 신상철·오경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국가표준 콘텐츠식별체계(UCI) 기반 앱 불법복제 방지시스템을 개발해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술은 기존 PC용 응용소프트웨어와 달리 보호 기술이 미비해 변조가 용이한 스마트폰용 앱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UCI 정보와 앱에 설치된 라이선스 정보, 단말기 고유 정보 일치 여부 등을 거쳐 앱을 실행하거나 중지하는 기술이다. 중복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위·변조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사용자가 앱 마켓에서 앱을 내려받아 단말기에 설치하면 앱에 포함된 검증모듈이 자동으로 앱에 부여된 UCI 정보를 읽고 UCI 정보와 단말기의 고유정보를 비교해 일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어 UCI 정보와 단말기의 고유정보가 일치하면 앱이 계속 실행되고, 일치하지 않으면 앱을 바로 종료시킨다.

앱이 최초로 설치된 단말기에서는 같은 설치 라이선스 정보로 앱의 재설치 및 이용이 허용되지만, 다른 단말기에서는 이미 이용된 설치 라이선스 정보로는 앱을 이용할 수 없게 돼 앱 불법 복제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다올소프트 관계자는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는 디지털 콘텐츠에 유일하고 영구한 코드를 부여하는 국가표준 식별체계”라며 “이번 위변조 방지 기술은 이 체계를 명확히 따르고 지원하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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