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브로드 대구케이블 인수 조건부 승인

태광그룹 계열 케이블TV 방송사인 티브로드의 대구케이블방송 인수 신청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존 아날로그방송 가입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을 달아 기업결합을 허용했다. 두 회사 간 결합이 급격한 수신료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티브로드의 대구케이블방송 인수에 수신료 인상 제한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5일 티브로드홀딩스 자회사인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대구케이블방송 주식 60%를 취득한 데 대해 공정위에 기업결합 승인신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결합 자체는 허용했다. 하지만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수신료) 인상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 또는 변경 금지 △의무형 상품 가입 거절 또는 미고지 금지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전환 강요 및 유도 금지 △아날로그방송 수신료 인상 및 채널 변경 시 공정위에 보고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효하다.

작년 말 기준 대구 중구·남구의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대구케이블방송 56.2%,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26.9%, KT 7.0%, SK브로드밴드 5.2%, LG유플러스 3.5% 등이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티브로드의 이 지역 시장 점유율은 83.1%로 높아진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두 회사 간 결합 후 대구 중구·남구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서 아날로그방송에 대한 유효경쟁이 사실상 소멸되어 수신료 인상 등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공정위는 향후에도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지속적으로 감시, 시장 내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를 최대한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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